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신청을 했다.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서류발급 보류, 학생부기재 후 절차 진행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또는 가해학생으로 보여 지는 학생을 포함)이 폭대위 개최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 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원 소속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학폭법 제17조 제3항)과 학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학 신청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관련 절차진행을 보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폭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2개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