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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조례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기교총, 사학법인 입장 반영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제정 절차를 속행한다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취소 처분 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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