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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만 존치? “사실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배치 기준

영양‧보건·사서·상담교사 등
학급 수와 무관한 교원 현행대로

교원 정원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와는 별개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전교조가 수석교사 배치기준 존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회보 ‘교육희망’을 통해 “수석교사만을 존치시킨 것은 이중 잣대”라며 “수석교사를 남겨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총에 의해 법제화 된 수석교사를 빌미로 삼아 왜곡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수석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영양교사 배치기준도 유지된다. 전교조가 또 다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보건교사를 비롯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비교과교사 정원 근거규정 삭제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건교사 정원규정 신설 등 비교과교사 정원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추가 정비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착이 필요하고 학생 수나 학급 수와 관련 없이 학교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부 교사에 한정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 사서, 상담교사 등도 자구 수정을 거쳐 남겨두는 조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김동철 의원 법안 발의로 논란이 된 수석교사를 교과부는 내년 1200명 뽑기로 확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배정했다. 또 역할과 직무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내년에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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