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특성화고 선진인터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켜 폭대위에서 교육감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감은 다른 특성화고에 전학하도록 배정할 수 있는가.
전학 받는 학교장 동의 필요
[답변]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다른 고교에 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학폭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는 일반적 전학절차에 따라 전학을 받는 학교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과학고합격 가해 중학생, 다른 과학고 배정?
[사례] 특목고인 과학고 입학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한국중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한 경우 교육감이 다른 과학고에 배정할 수 있나.
교육감 직권으로 다른 과학고 배정 못해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만 가능하므로 과학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에 입학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에 의해 고교에 응시해 합격한 중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고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에 대한 제한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으로 한정한다. 다시 말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소위 고교평준화지역) 안에 소재한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의 경우에만 교육감이 지역 내 다른 일반고교를 배정할 수 있다
.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