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중학교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국회,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폭대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 경우 학교는 폭대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학교는 요구자료 제출해야
[답변] 국가기관 요구와 법령상 의무제출 경우(국회, 감사원, 영장 등)에는 학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폭대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학교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의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자(또는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5조 및 제21조
학교장 긴급조치 가해학생이 거부하면?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를 명했다. 하지만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학교장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폭대위 결정이 난 후에 조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선도위원회서 출석정지 징계 가능
[답변]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학폭법 제17조 제7항 규정에 의해 학교의 일반적 징계절차로 처리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7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