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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5세까지 기간제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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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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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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