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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출입절차 법적 근거 마련하라

4일 교과부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교방문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 CCTV를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학교현장은 이를 크게 반기는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번잡하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학부모들의 자녀인 학생 안전이다. 2009년 강원도 춘천 모 여고에서 발생한 20대 정신병력자의 3차례 무단 침입 행패, 2010년 서울의 ‘김수철 사건’, 지난 9월 서울 모 초교에서 발생한 10대 정신병력자의 초등생 ‘묻지 마’ 폭행, 5일 경기의 한 고교에 만취한 10대 3명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폭력, 성폭력, 절도, 방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권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학칙에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명시 등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마련을 촉구한 이번 교과부의 방안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교과부의 방안이 학생안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 등 정책적 지속성과 학교구성원 및 지역 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또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방문자의 퇴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번 교과부의 방안이 빈발하는 외부인의 학교출입에 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응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행정당국의 정책 지속 의지와 국회 및 정치권, 사회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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