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학부모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올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스승' 수상교원에게도 전국규모 연구대회 규모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인사위원회는 종전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위원수가 8인 이하인 경우 2인)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인사 2∼3인 중 당해지역의 학부모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교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