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중등 장학사 시험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해 실질심사를 통해 ‘교육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장학사 4명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4명을 시험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를 위해 측근인 공직감찰담당 장학사는 인사담당 장학사와 천안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모의해 출제위원 포섭, 문제유출, 금품수수 및 보관 등의 임무를 나눠 맡았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두 차례 강도 높은 소환조사에서 완강히 부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김 교육감의 구속 자체에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이전 두 교육감이 구속수사와 법적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강복환 전 교유감은 승진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다음 교육감이 오제직 전 교육감 역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등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 전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자진사퇴 여론이 높아지면서 설상가상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승융배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초등 장학사 시험과 행정직 인사 비리까지 확대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