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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본질 훼손하는 학교인권조례 폐기하라”(15일 오후출고)

강원교총 28개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에 강원도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연대’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정치적 고려나 학교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본질을 훼손시키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하나, 여전히 집회의 자유․휴대폰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유 보장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반대했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도 “학교인권조례는 사제지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하고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무력화시켜 학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실붕괴를 막았던 사례를 강원도의회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15일 학교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보류됐다.
한편 학교인권조례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15일 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0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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