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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복 넘어 교육활동 ‘현저한 방해’도 침해 해당

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특이민원 판단 기준·지원체계 점검
학교민원대응팀·SEM119 실효성 논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학교가 개인 교사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복 민원뿐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교원 5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긴급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변호사는 특이민원 판단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 교체를 거듭 요구하거나 출결 처리를 바꾸라고 압박한 사례, 정당하게 결정된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한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교사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아동학대 고소로 압박한 사례도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됐다.

 

지난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김 변호사는 보호자 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특이민원 발생 초기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도 다뤄졌다. 서울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접수·분류해 처리하는 기관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은 교육지원청 긴급지원팀 ‘SEM119’와 연계해 지원한다.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요청을 받아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안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개별 교사가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률·심리·학급 지원도 함께 운영된다.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맡고, ‘先生同行 심리상담’은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학급 운영에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긴급교실안심SEM’을 통해 학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는 교원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학교와 SEM119의 연계 과정과 운영 성과를 살폈다. 2부에서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들이 가상사례를 토대로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보완 과제를 논의했으며, 3부 종합토론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적인 운영과 교육지원청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서울교육청은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과 2027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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