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다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며 “미봉책으로 생겨난 적절치 못한 형태의 법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에리사,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박혜자, 신장용, 유은혜, 이상직, 이원욱, 전순옥 민주당 의원, 강동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7개 시·도 중 특별법에 따라 내년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교육경력이 유지돼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석호 제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다른 지방에서도 교육의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교육자치를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일 자치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교총과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고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