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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 교권사건 발생 시 법률상담 지원

울산 교총-교육청 교섭·합의 조인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신장,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원의 교권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사건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소송 발생 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교사에 대한 사이버폭력, 폭언, 부당한 간섭 등 무고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민·형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 정보제공에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유·초·중등 교사 및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가 각 전공 분야별로 연수개설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와 예산을 고려해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직무 및 자율연수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경비 지원, 교육자료전 출품자 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와 특수교사 근무조건 개선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교육행정업무 경감 노력 등에도 합의 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이 울산교총이 지난해 9월 총 82개 조항의 교섭·협의 요구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사전실무회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합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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