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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만 통제하는 법 될라’…선행학습 금지 딜레마

학원규제 포함하면 위헌 소지
제외하면 실효성 논란

공교육규제
초․중․고교 시정명령 등 제재
대학 재정지원 제한, 정원 축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고 했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입법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연내 제정을 보고한 가운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3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 금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두 법은 선행학습을 규제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민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개한 ‘선행학습금지법’ 시안에 따르면 법 제정을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속진형 교육과정운영을 규제하고, 개별 대학에서 입학 전형 시 정규 교육과정을 넘는 수준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교육과정심의원회를 설치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넘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을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는 규정까지 포함했다.

선행학습이 어느 한 교육 주체의 문제라기보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에 끌어들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속진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나 정상적인 고교 교과 수준 이상의 대입전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은 양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교육과정, 점수위주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제도, 그리고 학원의 전략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에 학교와 사교육 모두 통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학습의 극복은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된 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학교시험을 규제해도 사교육기관의 강력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추진한 쪽에서는 사교육시장 규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미 2000년 과외금지 행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에 맡긴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 오히려 사교육시장 통제를 제외하고 입법가능성을 높이는 쪽을 방향을 잡고 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완화 대책을 수립해 운영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학교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역시 교육부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학교가 이를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부분 제재를 받으며,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 입학정원 축소 등을 조치가 취해지는 처벌규정도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여러 관행을 개선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원 규제의 경우 교육만 생각한다면 추진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서는 자칫 선행학습 규제라는 목적은 놓친 채 학교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개별화와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학교의 교수학습은 교육과정과 지침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교육과정과 지침에 대한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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