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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무법제화’ 보다 행정업무 경감이 우선

학부모와 갈등 시 교사 지원시스템 필요
“교육부․교육청 중복보고 요구부터 줄여야”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직무범위 법제화보다 직무무관 행정업무와 대외관계 업무 면제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 열린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교사 직무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교사들이 업무수행과 관련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부모 대응방법, 문제 해결 기술 등을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다반사여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노 교수는 “교원양성 과정이나 현직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실체와 기대, 학부모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갈등 해결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사의 직무를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관계 및 대외관계 사항 ▲학교의사 결정 참여 및 학교 경영지원 사항 ▲연수 및 연구 활동 등 7가지를 제시하는 한편 학교 내 ‘교무처 설치 및 행정교사 배치’를 제안했다.

‘교사와 비교과교사, 학교지원 인력간의 직무관계 설정’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지원인력의 급증, 기간제 교사와 강사 수요확대, 교육행정업무 지원인력 수요 증가 에 따른 적절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교 지위차계를 교원과 직원, 학교전문원(가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직무법제화가 법적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교사 직무의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갈등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무처 설치와 행정교사 배치 역시 외부 자료 요구 시 협업문제와 행정 전담 교사의 업무가중, 교육활동에서 배제된 교사로서의 존재 이유 상실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본부장은 “교원 행정업무는 기존에 보고한 내용을 중복하는 것만 줄여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원업무의 표준화, 전문화, 정보화 실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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