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2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문) 누가 지원 받게 되나요? 답)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아(만 5세아) 중에서 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예: 월 소득 120만원 이하)에 맞는 유아들이 지원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내년 2월초 발표되고 유치원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문) 얼마씩 지원 받게 되나요? 답)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가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사립에 가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문) 타 유치원으로 전학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받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인근 유치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유치원에 1분기 유치원비를 먼저 납부하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액만큼을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고 2분기부터는 납부시 지원액만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교육비를 지원 받은 유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되나요? 답) 원장님만 지원 받는 유아가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모릅니다. 따라서 유아가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소외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