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의 대표공약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 따르면 2014년 읍면‧도서벽지 지역을 우선 고교교육을 무상화하고, 도시지역 학생 전체에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현행 최저생계비 대비 130%에서 2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지역은 2015년 신입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읍․면도서벽지의 25만 여명의 학생을 비롯해 전국 180만 여명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170여 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가의 기초는 교육에서 시작되고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 실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들어갈 전체 재원규모는 2014년 5524억 원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17년에는 2조6925억 원으로 4년간 총 6조622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에 저소득계층과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 예산(2조4043억 원)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 재원은 4년간 총 4조 2183억 원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