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대법학연구소 공동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학술대회에서 법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치에 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으로는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적․이념적 수업은 배제한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을 발표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교사는 교수와 달리 공직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이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교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낙선의 부담에 따른 피선거권이 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의 경우 선거에 개입할 목적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교사의 직무권한을 활용하는 행위만 금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으로서 선거에 다양하게 참여할 자유를 지니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금지규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한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은 단지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 또는 정치인에 대한 충성, 선거지원 또는 개입 등 현실정치의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나라 교원의 정치활동을 발표한 전문가들도 단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발표한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우경화와 사회적 경직성을 막기 위해 일본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중립적인 정치교양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부터 시작해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심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다양성을 교육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례를 발표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도 “독일 교원은 헌법 및 자유민주 질서에 관한 충성의무에서만 제한받을 뿐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 받는다”며 “교원단체가 다양한 정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독일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