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법안 5건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26%),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32.5%)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급법의 경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20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으나, 사학연금법의 경우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이 규정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학 교직원의 유족연금의 재원과 지급방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사학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 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고등교육법개정안’ 공포에 따라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 전형료를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아울러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급식 전에 급식 대상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 식단표 등에 표시해야 하는 ‘학교급식법일부개정안’과 유치원 내에서 유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공포됐다.
한편 이날 공포된 법안들은 시행령 및 부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