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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가 정치인들의 놀이터인가

지방의원 35% 학운위 참여…“교육 중립성 훼손”
교총 “법으로 막아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학교 현장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제어해야 할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 등으로 인해 정치의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학교 운영위원 참여 현황’을 공개하고 “올 4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운영위에 국회의원 2명, 111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의원의 35%가 학운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학운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치선전장이 되거나 특정 이권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교운영위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의원의 질의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의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최상위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인들의 학운위 참여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열망과 반대로 가는 교육감선거제
새누리, 공동등록제‧러닝메이트 우선 검토

내년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이 삭제돼 정치인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현 교육자치제를 ‘교육자 자치’ 또는 ‘교육관료 자치’로 규정하고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행정 의사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고 집행기구는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책임성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교육계와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육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제한된 주민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의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해규 경기 부천원미갑당협위원장(17~18대 국회의원)도 “가장 선명한 방법은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는 러닝메이트제”라면서도 “절충적 안으로 공동등록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위원장은 “교육 자치와 정당의 교육감선거 개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적 사안을 집행하는 것에 정치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질의응답시간에도 이어졌다. 충남의 한 광역의원은 “교육 자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장관 임명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토론자였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제도는 돈도 많이 들고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며 “논의 되고 여러 개선 방안 중 그나마 괜찮은 제도는 제한된 간선제”라며 생각을 달리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이슈를 공론화, 합리적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매달 한 차례씩 오는 11월까지 6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12월 토론회에서는 도출된 정책을 발표‧출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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