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