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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정지원 개정조례안 반대집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주최한 ‘서울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 집회가 2일 오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개정조례안은 ‘제5조(지원대상사업)2항’과 ‘제11조(지원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 등)2항’ 이다. 제5조 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학교는 제외 한다’와 제11조 제2항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정결함 보조금 교부 등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감안하여 지원금을 감액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인지한 여당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왔다.

집회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한 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개정조례안 반대 성명서'를 전달한 후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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