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부터 3개월간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실시,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도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 대해 상환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연체 6개월 이상자에게만 해당됐으나 이번 특례조치로 인해 3개월 이상인 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의=한국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1599-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