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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 병영체험 금지한다고?

안민석 의원 법 개정 추진
교총 “순기능 외면한 처사”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병영체험 자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 범위에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병영체험)을 제외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해병대 캠프’ 사고의 원인이 됐던 민간의 무허가, 무자격 유사군사훈련 병영체험은 금지하고,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하지만 국가책임하의 병영체험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 순기능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기 병영체험이 국가관 확립,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극히 단편적 발상으로 발의된 법안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군부대 병영체험까지 가로 막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공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 평가 인증을 통한 체험기관의 학교정보 제공 등 안전 보장과 프로그램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위험한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관들의 자격증 획득 여부와 안전대책 등 세세한 부분은 후속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청소년 수련활동 중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미인가 시설에서 체험활동을 전면금지, 교사 참여 및 사전답사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위반 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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