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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복지공약, 재정 확충이 관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초·중등교육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교육복지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30조원이 필요하나,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약 305조원에 불과하다. 5년간 25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 하에서 증세없이 교육복지공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일하나, 그 규모가 상환능력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설마 정부가 빚을 내서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세출을 줄여 증세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채 원리금 잔액과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금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인건비 60%, 학교지원비가 2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출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육복지재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축 기대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수요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학교, 교원 수는 줄지 않았으며 교육재정 수요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교육복지공약 이행시기를 1, 2년 조정한다 해도 결국 2017년 재정수요의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교육복지공약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내국세 및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육복지공약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과 같은 임기응변적 재원으로는 안 된다.

교육복지 재정수요 병목현상 불가피

교육복지재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육세 증세와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지방교육세 증세 및 시·도세 전입률 인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그리고 특별교부금 축소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감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고 조세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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