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7차교육과정의 법교과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사회 과목에서의 법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상의 공통사회보다 월등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사회과목 정도의 법 교과내용을 이수해서는 법치사회에서의 제반 거래상 권리·의무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심화과목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과목의 법교과내용이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과목의 양과 질을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선택과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법 교과가 `법과 사회' `정치' 2과목에 산재돼 있다"며 "관련 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현실에다 내용마저 흩어져 종합적 법률지식 습득의 기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법과 사회'과목에서도 기본법영역 중 기업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이 빠진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법, 어음·수표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과목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국제분쟁, 국제금융 등에 관한 기초적 법지식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정교수는 ▲이론중심의 강의보다 세미나식 혹은 판례소개 등 다양한 사례위주의 강의방법을 도입 ▲강좌의 성격(국민공통, 일반선택, 심화선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수업단위 편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