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4일 실업계고 교원들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한단계 더 상향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인정률 상향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先교원자격' 지침을 개정, 직전 경력이 가르치는 교과와 상통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섭을 통해 실업계 교원의 교직 임용 전 산업체경력을 80% 수준에서 인정키로 합의했고 교육부는 이 합의사항을 지난 연말 이행하면서 `임용 당시 경력환산률에서 20%씩 상향조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산업체경력을 70∼50% 정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교총과 해당교원들의 기대 수준인 80% 수준 인정률을 크게 밑돌아 미흡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