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등 수당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법령에 정한 15~18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27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수업 준비 시간도 늘어 교육부의 추산과는 달리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주4.5일 수업제까지 충분한 지원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정책이나 학교행정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 노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제안했으나 페이옹 장관은 “학교별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일괄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사들은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교사들의 교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활동인양 평가절하 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주4.5일 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외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아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교사의 역할’ 또는 ‘수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