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구체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여·야간, 부처간 이견이 표출 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이 위원회 설치 구체안으로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가미하는 두 번째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고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해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교육부?이러한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자는 것. 이는 현행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
교총은 이 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최고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란 점에서 여성특별위원회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관련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초정권적 교육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교총은 "교육인적자원회의(전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 정부내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수준의 교육에 관한 최고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정책의 수립·집행뿐 아니라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