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평준화 해제, 대학기부금입학제 허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은 20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고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 등 2가지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청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고 조사·입안·특정행정의 실시 등 집행기능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적 기능 및 교육정책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기능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관장하는 특별한 행정구조가 있다.
둘째 방안으로는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현행 교육부 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두 번째 방안 실현을 중점 요구할 계획이다. .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부서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연방부서간 교육위원회(Federal Interagency Committee on Education)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교육개혁안을 발표할 때도 `No Child Left Behind : A Blueprint for Education Reform)'이라는 법안 형태로 발의하고 초당파적 교육개혁(Bipartisan education reform)을 위해 의회의 협력을 수 차례 강조하는 등 안정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당간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 틀리고 독점적 정책 결정과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어 범국민적 정책결정의 합의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 교육개혁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파나 정권교체를 떠나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