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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체 경력 상향조정을"

산경협 대표 교육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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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04 00:00:00
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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