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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나쁜 교육규제’ 개혁 나선다

학교 발목잡는 ‘100대 과제’ 발굴
셧다운제 등 ‘선한규제’ 유지 필요
현장의견 수렴…교육정상화 초점
靑․국회에 건의, 교육부 교섭 추진

한국교총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학교 현장의 비정상적 교육규제를 뿌리 뽑는데 앞장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의 규제개혁을 주문,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총이 현장중심의 100대 교육규제발굴에 나선 것이다.

이는 규제 주체인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애환을 교원단체가 직접 발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교총은 23일 “학교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를 선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100대 교육 분야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해 교육부에 제시하고, 교섭 등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심각한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셧다운제’와 같은 선의의 규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만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감안해 ‘선의의 규제’마저 실적위주에 희생양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총이 제시하는 과제를 포함시킬 것 ▲학교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 해소에 집중할 것 ▲지나친 정치․경제 논리에 경도되지 말 것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타 부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25일부터 100대 교육분야 규제개혁 발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학교현장의 교육규제와 관행화된 미등록 규제를 혁파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학교 현장의 고충과 잘못된 관행 개선 과제 ▲교육의 특수성․전문성 및 현장성을 도외시한 과제 ▲각종(회계)보고 및 행정업무 개선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원단체 회비 원천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보수규정, 상급법령과 상충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법 적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달 7일까지 전 회원 및 교총 상설․특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부장교사, 관리직,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한 질적 검증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청와대, 국회 대상 건의활동과 교육부 교섭과제 채택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각종 규제를 개혁해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의지처럼 현장중심의 교육 규제 개혁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육본질의 활동이 활발해져 공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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