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월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이 맡아 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마저 일반직으로 내정, 결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독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 4일 성명을 발표 "이는 교육전문직 홀대정책이자 교육행정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복수직급 임용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3조의 정신과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를 4차례에 걸쳐 장관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40만교육자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며, 이번 파행인사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더구나 이번 인사파동이 해방이후 보기 드물게 장·차관 모두 교수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일반직 과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된 바 있는 교육관료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고사하고, 고용휴직을 허락한 것은 일반직 과보호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부교육감 인사는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는 4대 11, 99년에는 2대 14로 되었다가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시정 기미를 보이는 듯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서울과 제주가 일반직으로 보임된 데 이어 경남마저 일반직으로 임용돼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은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만 유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98년에 교육전문직이 임용되었던 교원정책심의관에 일반직을 임용한 이후 단 한차례도 교육전문직이 임용된 바 없다.
실제 부교육감 보임에 있어서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이 좌지우지하면서 교육실정(敎育失政)에 대한 교원과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해당 관료를 시·도 부교육감으로 내정, 부교육감 자리를 관료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이 같은 일반직 중심 인사 행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장·차관에게 있다"며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행사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교육감 자리를 일반직이 독식하는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인사 철회와 아울러 행정담당과 장학담당으로 구분하는 복수부교육감제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