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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 미합산 교사 억울한 사연 호소

담당자 실수로 기한 놓쳐
교총 연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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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11 00:00:00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을 못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돼 96년부터의 재직기간의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 중 재임용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은 연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이 이같은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과거경력을 퇴직 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각 정당의 지방선거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추진 등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총 연금담당부장은 "교원들이 수업 등 바쁜 교직생활 중 복잡한 연금 사항 및 법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연금관련 사항을 파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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