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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부 등재 미임용자'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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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18 00:00:00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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