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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 시급한 선행학습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령 안까지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공교육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행학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부교과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서도 금지된 선행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앞선다. 여기에 대학입시 등에서 법을 어긴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입학정원까지 감축한다는 방안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평가를 창의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역시 선행학습논란에 휩싸일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게 됐다. 응용문제나 서술․·논술형 평가에서 선행학습금지법에 발목을 잡혀 일상적인 문제 출제에 그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창의성 교육은 묘연해지게 된다.

물론 이번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의 규제를 받는 교육현장의 우려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사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잠재우고, 선행학습과 심화학습 등의 경계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특별법의 무리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부작용의 근원을 재빨리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때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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