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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통신 이메일 `강제 가입' 물의

"70% 확보 못한 학교는 초고속망 할인 철회"
교사들 "학교가 장삿속에 놀아나나"
교육부 "KT외 대안 없어…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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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01 00:00:00
학교 초고속 인터넷망이 장삿속에 놀아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최고 월 93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초·중등 학교는 재정형편상 통신속도가 느린 회선을 이용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도가 크게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이 요구하는 조건은 전체 교원과 학생의 70%가 자체 교육포탈사이트인 한미르에 이메일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메일 가입률이 70% 미만일 경우 5월부터 특별할인 요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이용요금 할인 조건을 검토해 가급적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며 이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미르에 가입해 이메일 주소를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동의없이 가입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포괄적으로 일괄 위임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해 본인이나 부모가 모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의 소지마저 있다.

2000년 7월27일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은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서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해 각급 학교에 일정정도의 무료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공하면서 교육부와 각급 학교에서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 활용을 권장토록 한 게 발단이다.

교원들은 "정부가 인터넷 사용 확대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기업에 전가해 공공기관인 학교가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게 만들었다"며 "이는 학생과 교사의 가입을 강제해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해치고 한국통신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불공정 경쟁을 학교가 조장토록 하는 비교육적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통신은 2005년까지 유효한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부기관보다 30% 할인된 요금을 학교에 적용하는 데다 70% 이상 학생들의 이메일을 확보해주는 학교의 경우 더 큰 할인 혜택을 준다는 식의 이중할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KT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주름살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조만간 자세한 설명자료를 보낼 계획"이라면서 협조를 요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설비투자에만 3700억원을 투입한 한국통신이 개발한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미르 이메일 가입을 권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학년초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 교장은 "학교도 나름대로 한미르 이메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지만 학년초 바쁜 시기에 일시에 70%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면서 "교육부와 한국통신이 협의를 통해 할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메일 가입률을 더욱 낮추든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학교 인터넷망 구축을 통한 교육 내실화라는 국가 수준 사업이 얕은 이해관계에 얽매어 티격태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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