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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단체 이원화론 연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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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6.28 00:00:00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초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법리적·실무적 검토보다는 IMF사태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노사정 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날치기식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이다.

법 제정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교원단체의 이원화' 등과 같은 궁색한 논리를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이원화하여 양자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원화된 조직의 교섭을 둘러 싼 제 문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교원노조만을 강조하고 대 정부 관계에서 기존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제시 수준의 협력·제휴관계라고 규정했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든 전문직단체든 관련법 정비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정하거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조차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여지가 큰 교원단체 이원화 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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