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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에게 순결 강요 말라”

한참 나간 청소년단체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를! 나 너랑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고파”, “나도 19금 게이 파티에 가고 싶다”, “청소년에게 술 팔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리인은 임신, 출산, 낙태 경험담을 공모하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성적 실천을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관계 맺고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는 이 단체만이 아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이미 2010년에 ‘사랑은 19금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연애탄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수나로는 당시 신체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조항도 연애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대표적 학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에만 급급하다”며 “성적인 행위와 마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사랑과 임신, 출산을 타의로 제한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의 게시판에는 “성이란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 “성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청소년도 성 욕구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청소년 성관계는 쉬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성관계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가 남녀 학생 간의 접근 거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다수 학생의 성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청소년들과 학교의 인식 차가 극명한 부분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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