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4·16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014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 총 20개조 24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서에 서명했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특구역 학교장의 전보내신 기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조정 ▲학교(원)장 관내 전보시 전보내신자의 희망사항 반영 ▲독서·보건교육 전문 직원 배치와 사서·영양교사 정원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교과 교사들의 특수성 반영한 성과급 평정기준(예시)안 마련 ▲학교장에게 학교 지방 공무원의 나이스 인사기록 열람 권한 부여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추가 인력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지원 등 교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장병문 회장은 “합의사항이 학교 현장에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