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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

교총 `쟁점'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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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15 00:00:00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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