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대략적인 개선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경된 지침에서 문제가 됐던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전년 성과 연봉의 일부)을 매년 누적시키는 부분을 빼기로 했다. 4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은 그대로 둔다.
즉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누적 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이 같이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에 따라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연봉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한 해 성과에 대한 성과연봉만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결정할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정 대상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였는데, 그 사이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공직사회 평가·승진·보수·혁신을 담당하면서 이를 넘겨받았다.
당시 안행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는 안에 찬성했으나, 인사혁신처의 경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도 화살을 피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일찍 서둘렀더라면’, ‘안행부가 반대할 때 따랐어야지’ 등과 같은 원망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교련 관계자는 “안행부가 반대했을 때 교육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줬다면 일은 손쉽게 풀렸을 텐데,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국회에서 지적당한 이후 뒤늦게 바꾸려다 보니 인사혁신처가 끼어들어 꼬인 셈”이라고 털어놨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 2009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2년 신임교수에게 최초 적용됐고, 2013년에는 정년보장을 받지 않는 기존 조교수와 부교수로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정년보장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특정 전공 교수들이 유리한 문제 등이 대학 교원사회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돼 교수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립대로까지 전파될 움직임이 보여 사립대 교수들도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