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처우 개선·교권신장 등
총 33개조 44개항에 합의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5일 도교육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33개조 44개항으로 구성됐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25일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등 4개 영역에서 38개조 58개항에 이르는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 서면 협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원 처우,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평가 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학교 감사 시 교육활동 부분은 가급적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양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식품수불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고충 담당 부서를 둬 교원을 보호하고 전문직 선발 시 학교 급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 배치하도록 했다.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 내용이 원래의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 반영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