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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살리는 선행학습특별법 돼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대로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오히려 ‘사교육 조장,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를 우려한 교원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되레 사교육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특별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분히 담론화해야 한다.

선행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킨 주체는 어디서부터였는지,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를 유발시킨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선행교육의 최첨단 이해관계가 있는 고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왜 편성·운영하게 되는지, 선행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악’인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궁극점이 선행교육 규제가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통과’ 프레임이 아닌 ‘선발’ 프레임 구조가 지배적이어서 학생들은 초중등교육을 거치는 12년 간 ‘대입-취업-보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의 ‘한줄 서기’를 하고 있다. 그 선발시스템에 사교육 시장이 걸쳐 공교육의 정상적 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어떤 착한 교육정책도 사교육 촉발의 개연성이 보이면 꼬리를 내려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차제에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근원적·총체적 담론을 통해 범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가 상보적으로 공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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