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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2년차…주름살 깊어지는 농어촌교육

인건비 못대는 지자체 교육보조 제한 규정
행자부 "위반 시 페널티" 경고에 사업중단
방과후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축소·폐지
교총 "규정 개정해 도·농간 격차 해소해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돼 수강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인천 A중 교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왜?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3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약 450억 원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방과후학교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계속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법 시행이 2014년 8월 6일부터여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자부가 위반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 집행 방침을 나타내자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 "도·농 격차 더 벌어질 것" 반발 2013년 19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던 전남 강진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군청 관계자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행자부 방침 때문에 집행은 보류된 상태"라며 "타 지역 동향 등을 살펴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청 대신 인천시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시 재정이 어려워 이마저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는 작년 절반수준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 워낙 열악해 구청 노력만으로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라며 푸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에 따라 지원을 강행하고 있으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경북 B지역 관계자는 "보조금이 끊기면 일선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행자부가 정말 제재를 가한다면 더 이상은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C고 교감은 "사교육기관을 찾기 어렵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골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재정이 어렵다고 지원을 제한하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D고 교장은 "노령인구 급증 등으로 교육에만 전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증평군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결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정민석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이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불가피"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행자부 입장이 강고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진정 사건에서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역시 미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원칙상 타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지금도 농어촌지역으로 투입되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도시 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교총 "규정 고치고 특교도 줘야" 한국교총은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교총은 201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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