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11명이 6일 발의한 ‘농어촌교육특별법’에 대해 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교총은 “이번 법안은 소규모학교 지원을 명문화 하고 교육부 장관이 농어촌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학생의 교통수단 지원은 물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책까지 포함하는 등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어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교육특별법은 지난 1982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고 교육지원책을 마련,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획일적인 통·폐합 정책은 소규모학교가 가진 교육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농어촌교육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 장관은 농어촌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위해 수업료·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등을 지원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 배치 ▲교직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등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수업운영 방법 개발 등을 위해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교총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생의 문화적 결핍현상 심화와 학력 저하뿐 아니라 교육시설·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교과 지도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규모학교가 학교의 기능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 교육·문화·사회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귀농 정책 등 국가 시책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정책 확대 ▲교수 학습 프로그램 마련 ▲교원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총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나서 농어촌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농어촌교육특별법은 여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