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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 부담 없게 시행령 보완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성교육 평가는 절대 안 될 말”이라면서 “국회는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20일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우리나라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말고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학교·시도교육청의 실정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여느 교과와 달리 한두 해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인성교육의 주체인 교원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교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사는 천직’이라는 걸 가슴에 품길 바란다”며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귀 기울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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