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보상 기준이 동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가 설립·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 지급기준 편차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형식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 사고를 둘러싼 교내 분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내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됐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은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는 안전관련 정책사업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불복 사건에 대한 재심,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별로 각기 운영됨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 안전관리(시설, 교육) 실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모든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 간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 등의 경우 전북에서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나, 서울은 미지원, 부산과 경기는 절반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성격으로 각 학교가 납부하는 공제료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공제료 단가를 고시하고 있지만 각 시·도공제회에서는 이를 상한선으로 인식, 고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징수하는 곳이 많다. 지난해 경우 교육부 고시 공제료 단가는 유치원 1770원, 초등학교 2420원, 중학교 4980원, 고등학교 5970원이었으나, 충북의 경우 훨씬 적은 유치원 1200원, 초등학교 1700원,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3000원을 걷었다.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사무국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기금의 분산 관리에 다른 관리 제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직원 총 수는 2013년 기준 99명이다.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 대부분 지역은 4~5명 수준이다. 세종시는 2명으로 가장 적다. 총원은 적지 않지만 전국에 분산돼 있어 지역 단위로 보면 몇 안 되는 직원이 공제업무와 기금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기금이 분산돼 있어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대처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제업무의 상당 부분이 전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통합되더라도 현장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작은 조직을 하나의 큰 조직으로 합치면 변호사나 금융전문가 등을 고용해 한층 전문성 있는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된다. 매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요구 내용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인력 절감 등 효율성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A지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요즘은 청구인들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전산 처리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의료자문에 객관적 현장진술도 확보해야 하는 등 부수적 업무가 많다"며 "오히려 충원이 필요한 마당에 정부가 인력 효율화 등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보험사의 경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도 담당자가 하루 한두 건을 집중해서 처리하는데, 공제회는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수 인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기금이 누수되고 이를 노리는 청구인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통합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