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교원 명예퇴직·시간선택제 확대 등 교육분야 대책이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비교사 청년 실업해소를 시간선택제와 명퇴에만 기대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교원 명퇴수용 인원을 확대해 2016~2017년 2년간 1만5000명(연평균 75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총 4만명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표면상으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금까지도 명퇴인원 수는 신규채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명퇴교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이고, 올해는 상반기 6851명을 포함해 8700명 안팎이 수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7500명의 명퇴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 더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의 퇴직을 앞당기는 방식이라 일자리 '창출' 보다는 '당겨쓰기'에 가깝다.
효과는 적은 반면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다. 학교현장에서는 50대 고경력 교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명퇴교원 한 명당 1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지방채로 막기도 여의치 않다. 지방재정법상 명예퇴직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신청자 수가 직전 3개 연평균 명예퇴직자의 120%을 넘어야 하는데, 2013~2015년 명퇴교원 수가 연평균 6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7500명을 명퇴시키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명퇴예산에 정산 규정을 삽입해 사실상 의무편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일선 교육청들은 적잖은 예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중 '동일학교 내 2명 이상 동시 신청' 기준을 없애고 의무화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해 2016년~2017년 2년 간 5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입단계부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부딪혀 육아·가족간병·학업 등 특정목적에 한정해 엄격한 전환심의를 거치도록 한 지 채 1년도 안 돼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육계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경제적 시각에만 매몰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는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유아휴직 등 기존휴직제도에 비해서도 효용이 없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며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증원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명퇴나 시간선택제 확대와 달리 구체적 증원폭이 명시되지 않아 실행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동안도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돼 온 특수·유아 교원 증원을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교원 총정원 확대 계획 없이 특정 분야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초·중등 교과교사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명퇴 확대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원증원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의 고용절벽도 해소하고 대통령의 공약도 함께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