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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북, 방학중 ‘관리자만 출근’ 학교 수두룩

교사 ‘근무 폐지’ 단협 이행 요구
교육부 시정 지시도 안따라
등교학생들 안전 소홀 우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등이 방학중 교사 근무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폐해가 줄을 잇고 있다. 교육부가 ‘위법’임을 경고하고 잇따라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도교육청이 무시한 탓이다.

교사와 관리자 간 사이가 좋았던 학교들은 이 문제로 인해 서로 눈치를 보며 급속히 냉각된 분위기로 바뀌는가 하면, 교사 없이 관리자만 출근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방학중 등교한 학생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학교들은 본지가 전북지역에서 파악한 곳만 50개교가 넘는다. 등교하는 학생을 100명만 잡아도 최소 5000명 이상 학생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전북 A초의 경우 관리자와 교무실무사가 학교를 지키고 있으며, 방학중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업무담당교사만 출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은 3주 이상 진행되는 만큼 교사들이 나눠 출근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말조차 꺼내지도 못했다.

도교육청 지침도 그렇거니와 교사 일직성근무 폐지를 주도한 전교조 측의 각종 압박과 신고가 잇따르니 교사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 학교 B교감은 “도교육청에서 방학중 일직성근무 폐지라는 공문을 연거푸 보내와 말도 못 꺼내고 관리자만 출근하게 됐다”며 “이뿐 아니라 전교조는 행정적 조치 등 내용을 담은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학교마다 감시하고 신고하며 전화로 항의하는 등 어떤 형태의 근무도 못하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 C초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도서관을 개방했음에도 교사가 출근하지 않자 교무실무사가 겸직하며 책 대출을 하고 있다.

이 학교 D교감은 “전교조 간부 2명이 교무실로 와서 일직성근무를 교사가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면서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교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자 회의 자체가 위법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털어놨다.

일부 관리자들은 “오는 겨울방학 때는 방과후활동을 전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보다 교직원의 복무와 관련해 학교 관리자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전교조와 단협을 우선하는 교육청의 지침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 ‘교사의 방학·재량휴업일 일직성근무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보냈지만 교육청이 무시한 결과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7월24일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내려 재차 공문을 발송한 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7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그 갈등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총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근무 허용’이라는 모호한 단서 등을 추가해 7월21일 관내 학교에 다시 내려 보냈을 뿐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시정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조치한 내용이 7월24일 발송한 공문에 비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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